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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이혼소송 가압류비용과 절차에 대해..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릴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판결문에

재산 중 얼마는 누구에게 얼마는 누구에게

준다라고 표기하기 때문에 위 돈을 뺏기기 싫은

당사자가 급하게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미리 제3자에게 급매로

팔아서 매매대금을 빼돌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

가압류도 같이 하게 됩니다

 

 

 

가압류를 하게 되면 통장의 경우 상대방이

인출을 할 수 없게 되며,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에 가압류라고 표시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압류신청도 이혼소송에서는

반드시 필수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재산분할시 분할된 재산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도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할 수

있으며 상간소송에서도 상간자인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해놓을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가압류를 비롯한

일체의 이혼소송을 원스톱으로 도와드리고

있으니 기타 문의사항은 저희 사무실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홈페이지 http://lawyer0.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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