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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상간소송 상간남 상간녀 승소...

 

상간소송이라는 것은 유부남 유부녀와

바람을 핀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그 유부남과 유부녀의 배우자이고

소송에서는 원고라고 표현합니다

 

 

예전에는 간통죄가 있어 처벌이 되었지만

지금은 간통죄가 폐지되어 상간소송

즉 민사소송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상간소송에서 피고가 승소하기 위해서는

2가지 쟁점으로 싸울 수 있습니다

먼저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배우자(원고)가 증거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소송결과가

판가름 나게 됩니다

 

 

두번째는 부정행위는 인정하되 상대방이

유부남 유부녀인지 몰랐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유부남 또는 유부녀를 증인으로 참석시켜

증인신문을 통해 밝혀내야 합니다

이는 전문적으로 노련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승소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사무실을 찾아야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상간소송에서

피고 승소를 이끌어내여 의뢰인에게

최대의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관련자료를 카톡 등으로

주시면 소송진행이 가능하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를 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