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이나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하면 대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영업정지기간을 감경해달라고 청구를
하게 되는데요
영업정지대신 과징금 즉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하였다면 과징금으로 해결되는
경우는 드물기는 합니다
그런데 과징금을 받더라도 과연
그 액수가 얼마가 되는지 또 돈으로
내는 것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영업정지를 받았다면 영업정지
기간을 줄이는 것도 고민해봐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해달라고 청구하거나 과징금으로
대체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한편 영업정지기간의 구체적인
처분기준은 아래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행정심판 역시 엄격히 나라에서 마련한
법률구제제도이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희 변호사사무실은 영업정지로
고통받는 분들께 행정심판 진행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여파로 굳이 방문하지
않으셔도 카카오톡과 팩스 등으로
증거자료를 주시면 바로 행정심판
진행이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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