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소송으로 가기 전에
상위 행정청에 하위 행정청의 처분이
과연 적법 타당한지 확인받는
법적제도를 말합니다
행정심판은 일정 기간 내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먼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처분을 모르더라도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위 기간을 도과하면 행정심판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음주운전 면허정지처분을 받으면
정지기간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점을
전문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면허정지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행정심판에 대해
전문적이고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유선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여파로 굳이 방문을
하지 않으셔도 카카오톡이나 팩스로
관련자료를 송부해 주시면 바로
행정심판이 진행가능합니다
행정심판 역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셔야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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