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성립된 후 파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대출문제로 요새 더 많은
계약 파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내용증명을 상대방에게 보낸 후
상대방의 과실로 계약파기가 되었으니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통지를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당사자의 내용증명을 받은 후에도
묵묵부답으로 대응한다면 결국에는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으로 가면 법원은 일단 계약파기에
원인을 제공한 자가 누구인지 파악한 후
그 과실이 있는 자에게 계약금을 반환하도록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계약상 과실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하게 판명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쌍방 과실을 주장하여
어느 정도 양보한 금액으로 돈을 지급하는
내용의 판결문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한다면
치밀하게 법리와 판례를 분석하여 주장정리와
증거자료제시를 해야 비로소 내 권리를
제대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 판결문은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계약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예측한 금액과 맞아 떨어져
상당히 만족하게 결과가 발생한 건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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