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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월세 깎는법 차임증감청구권에 대해

코로나 여파로 자영업자의 고충은
점점 깊어져가는데요 특히 장사는
제대로 되지 않는데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월세가 무엇보다 크게
느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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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월세를 깎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지만 임대인 역시 코로나로
자신의 다른 채무를 갚을 상황이 안된다며
난처함을 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최근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월세를
깎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
위 요청을 받은 임대인은 반드시
월세를 깎아주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자신의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월세 깎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아무리
법이야기를 하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수긍해서 월세를 깎아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월세가 기재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월세를 깎아주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깎아주더라도 고작 몇개월정도 월세를 
깎아주는 것이 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월세를 깎기
위해서는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월세를 깎는 소송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으나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월세 소송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결정문은 최근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월세 깎는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입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홈페이지 http://lawyer0.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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