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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보증금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해...

상가 또는 주택에 보증금을 지급한 후

거주기간이 종료되면 퇴거하면서

동시에 보증금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임대인의 개인적 사정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임대인은 대개

기다려달라 믿어달라 또는 각서를

써주겠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보증금을 약속한 기일에 반환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을 법원에서

임차인을 위해 가급적 빨리 진행을

도와주는 편입니다

 

 

아울러 임대인의 재산인 상가 또는

주택에 가압류하거나 임대인의 통장에

가압류를 같이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임대인이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추가 수임료 없이 원스톱으로 가압류까지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판결문은 저희 사무실에서

보증금반환소송을 승소한 후

집주인의 주택에 경매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유선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여파로 직접 방문하지

않으셔도 카톡 문자 이메일 팩스로

관련자료를 보내주시면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홈페이지 http://lawyer0.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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