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고시텔을 매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고시원을 운영하는 세입자가
다른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형태이죠
대개는 새로운 세입자가 고시원 고시텔
상태를 확인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현재의 임대차보증금과 월세를 확인한 후
권리금양수양도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물론 계약금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시원 고시텔이 불법건축물이거나
위법한 용도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고시원
운영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매매계약(권리금양수양도계약)체결시
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기존의 고시원 운영자(임차인)으로부터
이상없다는 얘기를 듣고 계약을 진행했는데
나중에 고시원 건물에 하자를 발견하거나
불법건축물 또는 위법한 용도변경이 있었다면
기존의 고시원 운영자의 설명과 다르다는
이유로 권리금양수양도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고시원 운영자가 순순히
계약금을 돌려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입자는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내용증명을 보내더라도 상대방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는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 판결문은 새로운 세입자인 의뢰인이
소송을 제기해 계약금을 돌려받게 된
사건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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