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을 받지 못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바로 사기당했다는 것입니다
돈을 주기로 해놓고 주지 않았으니 당연히
사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기죄는
법정 성립요건을 다 갖추어야 비로소
성립될 수 있습니다
대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해 급한 마음에
사장님 혼자 경찰서를 방문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지만 수사관으로부터
민사소송으로 해야한다는 얘기만 듣게 됩니다
수사관이 볼 때는 사기죄의 법정 성립요건을
만족시켰는지 애매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사기죄 고소를 쉽사리 생각하고 나홀로
고소사건을 진행하셨다가 상대방이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거나 수사관이 수사진행이
어렵다고 얘기하면서 민사소송을 진행을
권고받았다면 나중에는 채무자가 되려
의기양양(?)한 태도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를 진행하시려면 반드시
법적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기망행위가 있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고 가해자가 이득을 취하며
각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야 합니다
이 요소중 하나라도 인정이 되지 않으면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각 요건에
대한 명확한 증거 또는 대법원 판결의 이론
그리고 진술증거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진실과 승소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각 요건을 정확히 짚어서 수사관에게
제대로 설명을 해서 올바른 수사방향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아래의 문자내용은 의뢰인이 저희에게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물품대금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했고 수사관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었고
결국 상대방으로부터 일부 합의금이
받았고 나중에 전부 갚겠다는
명확한 담보를 받아낸 사건입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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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부동산소송/이혼상속/소액사건/전세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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