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에서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열쇠를
반납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명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그런데 저희 사무실에서는 세입자인 의뢰인이
키를 임대인에게 반납하지 않고도 온전히
상가를 인도했다는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위 소송을 진행하면서 대법원에서 인정한
'키반납을 하지 않으면 명도가 되지 않은 것'
이라는 점을 반박하기 위해 수많은 자료와
그동안의 임대인의 행태를 증거로 제시하여
새로운 법 이론을 주장을 하였고 그결과
키를 반납하지 않은 세입자(의뢰인)에게
전부 승소를 인정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인 임대인은 대형 로펌을 선임해
소송을 진행하면서 수많은 억지 주장을
하였고 세입자가 키를 반납하지 않아
임대를 놓지 못하였고 그로 인한 손해까지
세입자에게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 사무실에서는 증거를 대며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반박을 하여 결국
의뢰인에게 전부승소를 안겨드렸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과연 제대로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명도를 했는지
또 원상회복은 제대로 되었는지 기타
관리비 등 정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등의
쟁점입니다
언뜻보면 간단하고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 쟁점이지만 실제 소송에서 다투다보면
서로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쉽사리
어느 편을 들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도소송의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 판결문은 저희가 세입자를 위해
진행한 사건으로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의 사건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또 코로나 여파로 직접 방문하지 않으셔도
증거자료를 이메일 팩스등으로 보내주시면
바로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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