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상대방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기도 하지만 나몰라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 판결문에 근거해 채무자의
통장에 압류를 해야 합니다 압류를
하게 되면 채무자는 자신의 통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통장을 압류하는 경우 채무자의
통장을 모른다면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여 재산(통장)을 확인한 후
해당 통장의 압류를 진행하게 됩니다
채무자의 통장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돈받을 채권을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즉 압류는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대해
무궁무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 압류결정은 민사소송 승소후
판결문을 근거로 해서 채무자가
다른 회사로부터 받아야 하는
공사대금을 확인한 후 채권자께서
채무자가 받을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한 사건입니다
압류 후 채무자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어 손쉽게 채무를 변제 받게
되어 의뢰인께서 너무도 만족하셨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해해 드리겠습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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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부동산소송/이혼상속/소액사건/전세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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