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을 받지 못하면 그 때부터는
친했던 친구 또는 지인이 아닌 악성
채무자가 됩니다 믿었던 만큼 배신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빌려준돈을 받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먼저 처분 못하도록
묶어 놓아야 합니다 아니면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다 빼돌리기 때문입니다
가압류를 한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 못하게
해놨으니 이제 그 돈을 채권자가 빼내와야
합니다 그냥 빼올 수는 없고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문을 받아야 비로소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가 빼내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압류와 민사소송은
항상 동시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가압류는 대개 2주안에 판결을 받을 수
있지만 민사소송은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신속히 접수해야 신속히
민사소송 판결문을 받을 수 있고
그 결과 채무자의 돈을 빠르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는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돈을 빌려준 입금증과
돈을 갚으라고 재촉하거나 돈을
빌려줘서 고맙다는 대화내용(카톡)
등을 보내주시면 충분합니다
빌려준돈은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절차법에
따라서 연12%의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돈을 청구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저희 변호사실은 빌려준 돈 떼인돈에
관한 가압류와 민사소송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화를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굳이 방문하지
않으셔도 증거자료를 카톡이나
문자로 주시면 바로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국 어디에서나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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