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재산 압류 경매"
내 돈을 받으려면 채무자의 재산이 어떤게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명확히 확인해야 압류나 경매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압류된 채무자의 예금이나
경매신청된 채무자의 부동산에서 채권자는
바로 돈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ㅁ 채무자는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이고
채권자는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채무자 재산조사"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해야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알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자세한 내역을
알기 위해서는 재산조사를 해야 합니다
저희 변호사사무소는 압류진행시
재산조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압류의 착수비용은 15만원입니다
재산조회결과는 2-3일 내에
확인하실 수 있고 확인 후에
바로 통장압류가 가능합니다
"재산조사 압류 전문 변호사실"
저희 변호사실은 채무자 재산조사와
채무자 재산 압류 등 채권추심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비대면으로도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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