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청구서를 작성해서 상대방
납품업체에 주구장창 보내도
묵묵 부답으로 일관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어르고 달래고 기다려봐도
결국에는 미안하다는 말만 하면서
대신에 다른 일감을 던져주며
일단 선입금으로 일부만 지급했다가
나머지 잔금은 또다시 나몰라라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결국 기다리다 지친 채권자
사장님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기다려준
시간은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되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업체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면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민사소송을 하면서 바로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놓는 가압류조치도
같이 해야 합니다
가압류를 하면 상대방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수 없고 결국
채권자가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 가압류 된 채무자의 재산에서
돈을 빼내올 수 있게 됩니다
아래 판결은 저희 변호사실에서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에 압류를
진행했고, 채무자가 주거래은행이
막히다보니 저희 변호사실에
연락을 해서 바로 채무를 갚은
사건입니다
저희 변호사실은 채권추심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비대면도 가능하고
대면으로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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