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란? 채무자란?"
채무자란 돈을 갚아야 할 사람을 말하고
채권자는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면 결국 소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진행"
민사소송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민사소송을 걸린 사실을 알면
자신의 재산을 빼돌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압류를 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하면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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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진행시 재산조회도 진행"
저희 변호사사무소는 압류진행시
재산조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압류의 착수비용은 15만원입니다
재산조회결과는 2-3일 내에
확인하실 수 있고 확인 후에
바로 통장압류가 가능합니다
"가압류나 압류 후 돈을 빼오기"
채무자 재산에 가압류한 후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으면 가압류된 채무자 재산을
채권자가 바로 빼올 수 있습니다
압류는 승소판결을 받은 후 채무자의 재산을
판결문에 근거해 하는 것입니다 가압류보다
뒤에 이뤄지는 것이 압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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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받아낸 압류판결 사례"
아래 판결은 저희 변호사실에서 채권자를
위해 채무자 재산에 압류를 진행했고
압류결정이 나자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이
막히게 되었고 바로 채무자로부터 연락이
와서 결국 돈을 전부 받아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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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가압류 전문 변호사실"
저희 변호사실은 채권추심, 압류 가압류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모든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민사소송진행부터 압류까지
원스톱으로 추가 수임료 없이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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