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가 발생하면 당연히 일상생활에 어마한
지장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누수문제가
생겼다면 재빨리 합의를 하셔야 하고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바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누수소송을 진행해야만이
하루라도 빨리 판결문을 받아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수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주택의 경우
옥상 바닥의 우레탄방수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벽을 타고 내려온 빗물이
크랙(균열)에 스며들거나 기타 윗집
상하수도 연결부위에 크랙이 발생하거나
보일러동배관에 크랙이 간 경우 등
다양한 원인때문에 누수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법원에 신속히 소송을 제기하고
곧바로 감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현장에 방문하여
해당 누수부위를 살피고 누수의 원인과
누수로 인한 피해금액을 산정한 후
보고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누수소송은 6개월에서 1년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변호사실은 누수소송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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