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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민사소송변호사선임료에 대해...

채무자(돈갚을사람)가 돈을 제때 갚지
않늗다면 결국에는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계속 기다려주면 결국 채무자가
돈을 빼돌릴 시간만 가지게 됩니다



민사소송은 크게 금액으로 구분됩니다
3천만원까지는 소액사건, 3천~2억까지는
단독사건, 2억초과는 합의부사건으로
구분됩니다 단독사건은 판사1명
합의부는 판사3명으로 구성됩니다
소액사건은 판사1명으로 이뤄져 있고
일반민사소송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나
절차가 간소화되어 3개월내에 판결문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민사소송 준비서류? >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계약서(계약서가 없으면 문자 카톡 녹취)
돈을 달라고 한 증거(내용증명,문자,녹취
세금계산서 등), 형사사건이 있으면
형사판결문이 있으면 바로 민사소송이
진행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가압류도
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자신의
통장에서 예금을 빼내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나중에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으면 가압류 된 채무자의
예금을 채권자(돈받을사람)가 바로
빼내올 수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사무소는 민사소송과
채권압류추심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압류는
별도의 수임료 없이 원스톱으로 진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비대면 소송도 가능하고
전국 어디서나 소송이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홈페이지 http://lawyer0.modoo.at

 

[소송비용99만원-소액사건 -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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