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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물품대금청구소송비용 변호사선임에 대해..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면 채권자
(돈받을사람) 사장님은 직원들
급여 및 제품비를 납부하지 못해
엄청난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품대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을 것 같다면 반드시
법적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채무자(돈갚을사람)가
자신의 재산이나 다른 업체로부터
받을 돈을 미리 빼돌릴 수 있습니다

 

 

 

 



< 물품대금청구소송 필요서류 >

세금계산서(청구) 또는 거래명세서
위 서류가 없다면 거래성립을 입증할
카톡 문자 녹취 등 증거자료
3. 돈 갚을 것을 요청하는 문자 카톡
녹취 내용증명 등 증거자료
ㅇ위 증거자료가 있으면 소송진행이
바로 가능합니다



< 물품대금 받는 절차 >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동시에
가압류를 진행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입니다 가압류가
되었다고 채무자의 통장에서 채권자가
돈을 막바로 빼내올 수는 없습니다


 

 



가압류된 채무자의 통장에서 돈을
빼내올려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판결문이 있어야 합니다 판결문이
있으면 바로 채무자의 돈을 빼내올 수
있습니다 이를 채권추심이라 합니다



< 물품대금 전문 변호사 >

저희 변호사사무실은 물품대금소송과
채권압류추심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 진행시 추가
수임료 없이 가압류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 서울 외에도 전국적으로
소송진행이 가능하며 비대면으로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를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http://lawyer0.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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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