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소송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의 기간

#전세보증금 으로 전국이 떠들썩 합니다

임대차3법이 시행되니 시장의 반응이

민감하게 돌아가고 있는 듯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세만료일 한달 전에는

갱신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집주인에게

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세계약은

자동 연장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의 기간은

대략 6개월에서 1년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더 짧은 시일내에 되기도 합니다

 

 

한편, 집주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부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도

기존 세입자는 다시 새로운 집을

찾아서 전세계약을 체결해야 하니

복잡한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집주인의 말을

믿으며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세입자가 안나타나면

결국 자녀교육문제 등으로 이사가려던

기존 세입자가 피해를 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전세금반환소송 을 제기하시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라도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