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는 믿었던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제때 받지 못하면
마음을 졸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미안해하고 기다려
달라는 채무자는
어느새 전화도 받지 않고
오히려 당당해지기도 합니다
이때 마음에 상처를 입는
사람은 바로 채권자입니다
악성채무자는 제일 가까웠던 친구,
가족도 될 수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한
느낌은 평생 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의 상황이 좋지 않다면
바로 법적조치를 취하시는게
나중을 위해서라도 안전합니다
한두달 기다려준 것이
1년이 넘어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채권자가 기다려준 시간에
채무자가 돈을 갚으면 좋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거나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채권자가
그 다른 사람으로부터 채무자를
대신해서 직접 돈을 받아 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자신은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려 했다며
채권자에게 돈을 줄 수 없다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채권자는 그 돈을
받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당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법에서는
소송을 하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가 받을 수 있는 돈을
채무자 대신, 채권자가 직접
받아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채권자대위권 이라 합니다
#채권추심 의 경우 대개
채무자에게 직접 청구하게 되지만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소송에서 채권자가 제3자로부터 돈을
직접 받아올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추심해 오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편 채권자가 채무자가 받을 돈에 대해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더라도
신속히 청구해야 비로소 채권추심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채무자가 제3자에게 이미
돈을 받아냈다면 채권자가 제3자에게
다시 돈을 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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