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 승소판결을 받고
판결문이 임차인에게 송달된 경우
법원에 찾아가 송달증명과
가집행문을 받은 다음에
집행관 사무소에 내방하여
인도집행을 신청합니다
대개 임차인에 대한 인도집행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주거의 경우에 그런데요
집기류 등 생필품이 있다보니
집행관 1차계고시
자발적으로 이사를 가기 때문이죠
인도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송달증명 및 가집행문 신청
법원에 내방해 송달증명과
가집행문을 받습니다
임차인이 항소하더라도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지 않았다면
가집행은 가능합니다
2. 인도집행신청,비용납부
명도소송 승소판결 받은
법원의 집행관에게
인도집행신청서를 접수하면
집행비용납부서를 줍니다
이때에 계고 비용까지만을
우선 납부하는것이 좋습니다
3. 집행관의 계고
집행관이 방문일자를 알려주면
임대인은 그날 참석을 합니다
대개 내부 또는 출입문쪽에
1주일내 자발적으로 인도하라는
통지문을 붙여 두지요
이것이 계고입니다.
명도소송 절차는
일반인이 직접 하기에는
복잡하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제때 명도소송을 하지 않으면
결국 버티는 세입자로 인해
월세만 받지 못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합니다
빠른 소송제기와 집행만이
임대인의 월세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민사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고차 매매 대금 받는 방법 (0) | 2020.09.24 |
---|---|
친구에게 빌려준 돈 받는 방법 (0) | 2020.09.22 |
은행대출을 받아 빌려준돈 이자 부담은 누구에게? (0) | 2020.09.15 |
부양료를 청구하는 경우 유의할점 (0) | 2020.09.14 |
미수금 가압류할때 유의점 (0) | 2020.0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