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이 아닌
#은행대출 을 받아 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뢰관계가 돈독한 연인
또는 가족에게 빌려줄 때
은행대출까지 받는 경우도
왕왕 발생합니다
그런데 돈이라는 것이
사람마음과 달리
갚고 싶어도 없어서
못갚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진행시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못받은 것도
억울한데 은행대출까지 받았으니
그 대출이자도 내야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은행대출이자를
채무자가 부담시킬 수 있는지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나
채권자가 은행대출을 받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채무자가 알았다면
#은행대출이자 를 통상손해로서
청구할 수있습니다
무엇보다 소송을 빨리 진행해야
연12%의 지연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하면 판결문에
반드시 연12%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기재되기 때문입니다
이자율이 상당히 높기때문에
빨리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민사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친구에게 빌려준 돈 받는 방법 (0) | 2020.09.22 |
---|---|
명도소송 가집행절차 (0) | 2020.09.17 |
부양료를 청구하는 경우 유의할점 (0) | 2020.09.14 |
미수금 가압류할때 유의점 (0) | 2020.09.08 |
공증으로 압류하는 방법과 돈받는방법 (0) | 2020.0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