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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은행대출을 받아 빌려준돈 이자 부담은 누구에게?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이 아닌

#은행대출 을 받아 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뢰관계가 돈독한 연인

또는 가족에게 빌려줄 때

은행대출까지 받는 경우도

왕왕 발생합니다

 

 

그런데 돈이라는 것이

사람마음과 달리

갚고 싶어도 없어서

못갚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진행시

연 12%의 지연이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못받은 것도

억울한데 은행대출까지 받았으니

그 대출이자도 내야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은행대출이자를

채무자가 부담시킬 수 있는지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나

채권자가 은행대출을 받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채무자가 알았다면

#은행대출이자 를 통상손해로서

청구할 수있습니다

 

 

무엇보다 소송을 빨리 진행해야

연12%의 지연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하면 판결문에

반드시 연12%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기재되기 때문입니다

 

 

이자율이 상당히 높기때문에

빨리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