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료소송 이 한해 300건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양료에 대해 다툼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대개 부모가 자식에게 부양료를
청구하는 소송이 대부분입니다
때로는 부부간 부양료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양료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양의무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민법 규정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서로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직계혈족은 나를 기준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자녀를
말합니다
기타 친족간이라 함은
8촌이내의 혈족을 의미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성년인 자녀와
부모간의 부양의무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부양권리자가
자력으로 또는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고,
부양의무자가 현재 생활을
유지할 정도로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부양의무자에게
과도한 대출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생깁니다
따라서 부양료를 청구하기 위해
먼저 부양의무가 인정되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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