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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근로자 권리와 체불임금 민사소송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가정생활이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체불임금 사건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

또 버팀목으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이만큼 황당한 일은

없을 겁니다

 

 

대개 임금체불의 경우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진정서가 접수되었든

처벌을 받게 되든

전혀 신경쓰지 않고

임금을 계속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노동청에서도

대부분 민사소송을

하세요라고 안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일정 소득 이하의 분들께

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도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임금은 3년이 지나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를 소멸시효라고 하는데

법에 규정이 되어있어서

반드시 3년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업주가

재산을 빼돌릴 수 있으니

가압류 가처분을

같이 진행해야 나중에

임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빠른 법적 조치를 해야

비로소 사업주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고

내 임금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