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시행 이후에는
전세매물이 씨가 마르고 있다고 하네요
전세계약이 4년 연장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에 다른 집에서
새로운 전세계약을 체결하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세입자를 못구한 경우인데요
아파트는 아직 덜한 편이긴 한데
빌라의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을
제때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에 신축 빌라가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죠
이 경우 지체없이 전세보증금
반환청구를 해야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시기가 늦을 수록
소송 결과가 늦게 나오기 때문에
신속히 소송을 제기하는 게
나중을 위해서라도 안전합니다
가압류를 하면 집주인은
세입자인 채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법적으로 돌려줄 수 없습니다
가압류는 안전장치입니다
소송 전에 가압류를 하셔야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일을
비로소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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