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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채무자 재산조회 하고 통장압류 하는 방법

소송을 해서 법원 판결문을 받으면

그 다음 절차가 막막해 집니다

판결문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돈을 갚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을 받으면

그 다음절차로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통장 압류 등이 그 예입니다

채권추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채무자 재산조회는 법원판결 받은 후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알아내는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먼저 채무자 통장 등을

신용조회해서 알아보는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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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을 통해 재산명시신청을 해서

새로운 재산을 알아내지 못하면

다시 재산조회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리 채무자의 신용조회를

하는 것이 오히려 빠른 법적절차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빠르게 법적 조치를 할 수록

내돈을 찾아올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저희 변호사사무소는 압류진행시

재산조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압류의 착수비용은 15만원입니다

재산조회결과는 2-3일 내에 

확인하실 수 있고 확인 후에

바로 통장압류가 가능합니다

통장압류 역시 40-50만원 수준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