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민사소송은 청구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경우를 말합니다
당사자에게는 굉장히 큰 금액이지만
법원 실무에서는 소액으로 분류하여
재판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액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법원에
내야하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습니다
인지대는 법원판사가 일하는 것에
대한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송달료는 상대방에게 서류를 보내기
위해 우체국에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소액 민사소송의 경우
대개는 3개월 이내 판결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사정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소액 민사소송이라고 해서 가볍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소액 민사소송은 민사소송과 동일하나
절차만 빨리 진행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자료를 비롯해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셨다가, 패소하시거나
아니면 집행이 불가능하도록 판결문을
받아 무용지물이 되어 다시 소송을
의뢰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소액 민사소송은 절차가 빨리
끝난다는 점에서 의의를 두어야지
가볍게 여겨 진행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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