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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거래처외상대금 받는법

 

거래처의 외상대금을 아직 못받으셨다면

채권자는 사업장 유지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간 거래해왔던 관계나 채무자의 간곡한

부탁으로 기다려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기다려 줄 수록 기대감은 점점 낮아져

나중에는 원망만 남게 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도 얼마의 돈이라도 받게 되면 기다려줄 수

있지만 그것조차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국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늦게 청구할 수록 채무자는 재산을 빼돌리거나

많은 채권자의 변제 요청에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외상대금받기 위해서는 먼저 가압류를 해야

합니다 가압류를 통해 채무자의 통장을 묶어

놓거나 채무자가 다른 곳으로부터 받을 돈을

묶어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외상대금 청구소송을

해야합니다 가압류와 별도로 청구소송을

해야 비로소 판결문을 받게 되고

이후에 가압류를 진짜 압류로 변경하여

추심을 통해 돈을 변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개 3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신속히 법적조치를 진행하는 것이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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