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하셨다면 먼저 보험사
직원과 상담을 하게 됩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사 뿐만 아니라
상대방 보험사와도 대화를 나누게 되죠
그런데 생각보다 합의가 원만히
진행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비용을
내려고 하고 교통사고 피해자는
최대한 많은 손해를 주장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와 합의보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대개는 과실비율부터 다투게 되지만
교통사고에 있어서 과실비율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상해의 정도입니다
상해가 클수록 손해배상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울러 위자료도 더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험사 입장에서는 대부분
염좌를 주장하게 됩니다
염좌는 살짝 삐끗한거라는 거죠
자연치유가 되기 때문에 상해를
인정하지 않고 또 위자료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결국 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약관으로 피해자를
설득하려고 하지만 그 약관은
보험사의 자체 기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법원을 통해 다투게 되면
위 보험약관이 아닌 일반 손해배상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결정됩니다
즉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보다
더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DB손해보험에서
수많은 교통사고를 처리해왔기 때문에
최대한 유리한 쪽으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홈페이지 http://www.소액사건.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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