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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아파트 누수소송 비용과 절차

모든 집이 그러하듯 시간이 지나면 누수가 발생

하기도 합니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단독주택과

달리 아랫집에도 누수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파트가 준공된지 5년 이내면 누수 등의

하자에 대해 보수책임이 있습니다

시공사에서 쉽게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 지붕이나 방수공사의 경우 5년,

단열공사 난방 등의 하자는 3년,

타일 도배 도장 미장 등의 마감공사는 2년

내에 하자보수를 청구해야 합니다

 

하자를 발견하는 경우 무작정 피해보상을

요구하기 보다는 관련 증거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하자 부위를 사진찍어 놓아야 하죠

이후 시공사에게 직접 하자보수를 요구하거나

관리사무소에 하자보수를 대신 청구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시공사에게 일괄적으로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반드시 증거자료를 제대로

보관해야 하고, 시공사의 과실까지 입증해야

비로소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시공사라는 거대 조직과 다투기 위해서는

전문적으로 하자 보수에 대응해야 합니다

법원 감정신청을 통해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우 협업중인

건축사사무실과 공조하여 사전에 누수

손해비용을 예측하여 대응하기도 합니다

 

만약 이미 입주하여 연식이 된 아파트라면

누수가 발생시, 가해 세대를 상대로 하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 가해 아파트

호수에 주인이 산다면 소유자인 주인을

상대로 청구하면 되지만, 자가가 아니라

세입자가 살고 있다면 세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아파트를 지키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 검토와 안전한 법적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홈페이지

http://www.소액사건.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