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어느 때 보다도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자영업자
사장님들입니다
월세를 내야하지만 매출이 감소해
월세를 내기가 어려워지면 오히려
문을 닫고 장사를 하지 않는 것이
나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월세를 감액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가 주인 입장에서는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니
임대차계약대로 월세를 내야하고
내지 못하면 임대차보증금에서
까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월세를 감액하기 위한
소송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월세 감액소송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월세 감액소송은 장래에 대해 효력이 있기
때문에 소송제기를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즉 소송을 제기한 시점부터 월세 감액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늦게 소송을 제기할 수록
손해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등 조금의 비용을
아끼시려다가 낭패를 보고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신 분들을 많이 뵈었습니다
결국 비용과 시간만 두배로 들게 된거죠
모든 소송이 그러하듯 전문적으로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해야 하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라도 안전합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 02-6956-9229
홈페이지 : http://www.소액사건.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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