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은 소송물가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사건을 말합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대개
변론은 1~2회 열리게 되며, 대개는 3개월 이내에
판결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은 판결문을 빨리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액의 범위는 3천만원까지이므로
개인의 입장에서는 절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민사사건과 동일하게
전문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좋은 결과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오시는 의뢰인 분들 중에는
나홀로소송을 진행하시다가 실수로 패소하거나
아니면 상대방 특정을 잘못해서 판결이
무용지물이 된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결국 시간과 비용을 두배로 쓰게 되는 것이니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소액사건이라는 것은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의 입장에서 소액이기 때문에 절차를
빨리 진행시켜준다는 특징이 있는 것이지
결코 가볍게 처리해야 하는 사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법원납부비용은 5-10만원
정도이므로, 비용역시 일반 민사사건에 비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재판에서 증인 신문절차에서
판사가 직접 신문을 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판사가 사건에 대한 심증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가벼운 소송이 아닌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소송이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홈페이지: http://www.소액사건.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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