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임차인과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일단 실거주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긴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법이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의무적으로 2년은 거주해야
합니다 만약 그 전에 다시 세입자를 들인다면
집주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러나 세입자의 경우 갱신요구를 한 후
즉, 2년 + 2년으로 연장이 된 경우에도
굳이 갱신된 2년을 다 채우지 않아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종전의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이
됩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는한
임대인인 집주인은 종전의 임대차내용과
다르게 전세에서 월세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시말해 세입자가 동의한다면
전세에서 월세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월세로 변경할 때도 법에서 전세에서
월세로 변경하는 비율을 정해놓았습니다
따라서 월세도 마음대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법에서는 기준금리 + 2% 범위 내에서만
변경하도록 하여, 종전의 기준금리 +3.5%
보다 임차인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02-6956-9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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