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소송

임대차3법 갱신거절 집주인 실거주 기간

 

임대인이 임차인과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일단 실거주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긴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법이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의무적으로 2년은 거주해야

합니다 만약 그 전에 다시 세입자를 들인다면

집주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러나 세입자의 경우 갱신요구를 한 후

즉, 2년 + 2년으로 연장이 된 경우에도

굳이 갱신된 2년을 다 채우지 않아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종전의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이

됩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는한

임대인인 집주인은 종전의 임대차내용과

다르게 전세에서 월세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시말해 세입자가 동의한다면

전세에서 월세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월세로 변경할 때도 법에서 전세에서

월세로 변경하는 비율을 정해놓았습니다

따라서 월세도 마음대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법에서는 기준금리 + 2% 범위 내에서만

변경하도록 하여, 종전의 기준금리 +3.5%

보다 임차인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02-6956-9229

홈페이지:http://www.소액사건.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