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이라는 단어를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적 명예에 대한 개인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명예라는 것은 사회적인 평가 등을 의미
합니다 즉 사회에서의 내 평판이 곧
명예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명예가 침해되었다면 내 사회적
평판이 하락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소를 하고
또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명예훼손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진실사실을 말하는 경우와
또하나는 허위사실을 말하는 경우
입니다 물론 허위사실을 말할 때
처벌이 강하겠죠
그런데 이 진실사실과 허위사실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가해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가해자가 허위사실임에도
진실한 사실로 믿었다면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하였다는
죄목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말해서
명예훼손을 하였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연예인들이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피해사실이 허위로
밝혀져야 대중들에게 다시
사랑을 받을 수 있고
계속 연예계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의 명예훼손에 대해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허위사실이어도 진실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으로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한편 가해자에 대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였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위자료 청구입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 손해배상이라는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02-6956-9229
홈페이지:http://www.소액사건.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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