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종전에는 임대차 만료
1개월전부터 6개월전까지였으나
2020년 12월 11일부터는
임대차 만료 2개월전부터 6개월
전까지로 그 행사 기간이 달라집니다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2020년12월10일 계약만료
되는 경우 계약만료 2개월
전부터 갱신요구를 해야?"
아닙니다. 종전 법이 적용되서
임대차계약 만료 1개월 전부터
계약갱신을 요구해도 됩니다
따라서 2020. 12. 10.종료라면
2020. 11. 9. 자정(24시)까지
갱신청구를 하면 됩니다
"2020년12월10일 임대계약을
체결했거나 갱신되어
2021년12월10일 만료되는경우
언제까지 갱신요구해야?"
신법이 적용되어, 임대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청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1. 12. 10.만료라면
2021. 10. 9. 자정(24시)까지
갱신청구를 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해
계약갱신을 하지 않기로
한 경우 계약갱신을 못하나?"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법에 따라
무효로 봅니다 따라서 계약갱신을
못하게 하는 것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월세를 상당히 낮춰
주거나 하는 사정이 있었다면
유효할 여지도 있습니다
물론 재판에서 다퉈야 합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02-6956-9229
홈페이지:http://www.소액사건.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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