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송은 그 종류와 원인이
다양합니다
교통사고, 폭행사건, 욕설, 계약위반
등등 많은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은 가해행위가 있고
가해행위가 위법하고, 손해가 발생해야
하고 손해와 가해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할 것입니다
손해배상의 요건을 갖추더라도
손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또다시
다투어야 합니다
상대방은 손해의 범위가 과다하다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전문적으로 디테일하게 접근해야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작정 청구한다고 해서
청구금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다투는 경우
실제로 법원 판결례보다 더 많은
손해배상액을 받아내는 사례도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경우 지나치게
손해가 과하다고 한다면
일정 범위 내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액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소액사건이던 일반민사소송이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비로소 원하는 배상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02-6956-9229
홈페이지:http://www.소액사건.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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