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수할 때나 증여할 때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명의신탁이라 합니다
즉 매수인이 매수인 명의로
등기를 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명의(대개는 가족)로
등기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내연녀에게 부동산을 믿고
맡긴 후 내연녀 명의로 등기했는데
내연녀가 배신을 해서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경우도 있고,
세금문제를 해결하고자
믿을 만한 친구에게 부탁해서
친구명의로 부동산 명의를
돌려놓았는데 돈이 급해진 친구가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악용해서 대출을 받거나 남에게
팔아버리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 경우 매도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사실)
매매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해서
매매대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중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위해 가처분, 가압류 등의 조치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한두푼 돈이 아니니
배신의 정황이 보이면 반드시
단호하게 소송으로 해결하셔야
분쟁을 일망타진할 수 있습니다
내 돈을 제대로 지켜야 비로소
상대방도 용서할 여유가 생기는
것이니 빠른 법적 대처로
돈을 받아내야 합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홈페이지: http://lawyer0.modoo.at
'민사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액공사대금소송비용 공사대금가압류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0) | 2021.02.02 |
---|---|
전세보증금반환소송비용과 절차 견적비교 (0) | 2021.02.01 |
옆집 공사로 벽균열 담균열 담장 무너진 경우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0) | 2021.01.29 |
민사소송 소송비용 변호사비용과 절차 안내 (0) | 2021.01.28 |
용역대금청구서 작성, 용역대금청구소송비용과 절차 (0) | 2021.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