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은 상대방에게 재산권을
법원을 통해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개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간단히 보면
형사고소는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한 것
인데 반하여 민사소송은 처벌이 아닌
돈이나 땅을 받기 위해 진행됩니다
경찰서에 가면 상대방 처벌을 위해
고소를 했는데 수사관이 민사소송으로
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즉 처벌과 돈을 받아내는 것은 별개의
제도라는 것이죠
민사소송은 우리가 흔히 아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개는 채권자 주소지 법원에 접수하면
충분합니다
법원도 공짜로 재판을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인지세, 송달료 등을
받습니다
이 비용은 개별적으로 납부해야
비로소 소송이 진행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2주내에
상대방에게 송달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훨씬 지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제때 제대로 상대방
인적사항을 얻어내지 못한다면
소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상대방의 핸드폰 번호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정보도 유용할 수 있으나
일일히 열거하기 어려우니
가장 실생활에 밀접한 핸드폰
번호를 예로 알려드린 겁니다
상대방 번호를 알고 있으면
법원에 조회하여 상대방
인적사항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대개는 1주에서 1달정도
걸리기도 합니다
그후 상대방 인적사항을 토대로
상대방의 정보를 수정하여
법원에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야 변경된 주소로 소장등을
보낼수 있으니까요
상대방이 소장을 수령하면
1-2달 내에 재판이 잡힙니다
재판에서 각자의 주장과 증거를
내세우게 됩니다
말로하면 간단하지만
실제 소송중에 나홀로 소송하시다가
불리한 증언을 하시거나 또는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하여
판결을 받아도 쓸모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정보를
가지지 않는 이상, 법률자문을
받거나 소송을 위임하시는게
나중을 위해서라도 안전합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홈페이지: http://lawyer0.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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