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의 경우 수백만원에서 많으면 수억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주택이나 아파트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대금이 몇백억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대금이 크지 않은 경우 즉 소액인 경우에는 섣불리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을 하자니 소송비용 변호사비용이 부담되고, 그렇다고 안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영세업체의 경우 공사대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으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직원들 급여나 자재대금을 제때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운영이 마비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대금이 소액일 수록 적극적으로 소송을 통해 신속히 대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는 수많은 쟁점이 존재합니다. 특히 하도급의 경우에는 원도급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감을 건내준 자에게도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법령을 잘살펴서 전문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도 재산을 빼돌리거나 기타 조취를 취할 수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또 한번에 일망타진할 수있도록 정확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먼저 공사대금을 미루고 있는 업체의 사업자 통장에 대해 가압류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의 자금흐름을 끊을 수있고 또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을 가압류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공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개는 보증보험으로 해결이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소송이 끝나고 찾아올 수 있는 돈입니다. 공탁실무상 청구금액의 20%를 공탁해야 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현금지급없이 보증보험(10-20만원)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사대금을 청구한 경우 상대방은 공사상의 하자를 운운하며 공사비를 깎으려고 합니다. 대개 영세업체일수록 더욱 빈번하게 대금감액을 요구합니다. 갑질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영세업체의 경우 다음번의 공사를 위해 또 소송비용을 내기 어려운 면이 있어 대부분 수용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수용해서 넘어간다고 하더라고 그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갖은 이유를 대며 금액을 더 감액하기도 하고 아니면 분할지급을 요구하게 됩니다. 자금사정이 넉넉하면 문제가 없지만 대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건비와 자재대금을 내려면 하루라도 빨리 대금을 받아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은행의 대출금 압박도 견딜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비상식적인 이유를 대며 금액을 깎으려 하는 경우에는 주저없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라도 안전한 방법입니다. 좋은게 좋다고 기다리다가는 결국 돈도 못받고 회사운영이 어려워져 폐업을 하게 되신 사장님을 많이 뵈어왔습니다. 일단 공사대금을 받아야 후일을 서로 도모할 수 있는 것이지, 나중의 희망을 미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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