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이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빌라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죠
그런데 노후화 된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경우 옆집 공사로 인해
우리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집 담장이 무너지거나 담에 균열이
생기거나 벽에 금이 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당연히 감정의 골도 깊어지게 됩니다
합의도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소송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을 하는 경우 옆집의 건물주와
공사를 진행했던 공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합니다
좀더 원칙적으로 설명드리면
옆집주인이 아닌 공사업자가
우리집 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공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옆집 주인은 공사를
진두지휘하지 않고 단순히
공사업자에게 돈을 주고
맡겼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소송의 상대방을 공사업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사업자의 공사를
건물주가 직접적으로 지시했거나
공사당시 다른 집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정을 예견하였다면
옆집 건물주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집벽 균열, 지반 침하등으로
거주에 불안함을 느낄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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