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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착오송금 입금잘못했을때 대처법

 

계좌이체 실수는 정말 주위에서 종종 일어납니다

 

계좌번호 끝번호가 다른데 계좌 명의자가 이름이 같은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한참이 지나서야 비로소 이체가 잘못된 것을 알게 되는데요

 

대개는 잘못이체된 경우 은행에 얘기하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입금잘못했을때 그 계좌의 주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잘못 입금된 돈을 찾아올 수 없습니다

 

 

 

 

입금잘못된 돈은 원칙적으로 상대방만이 찾을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돈을 잘못입금했는데 내 돈임에도 잘못 입금된 계좌의 주인만이 그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

이에 대해 우리 법원은 "예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이체하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고, 수취은행은 원칙적으로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송금의뢰인의 착오로 자금이체의 원인관계 없이 입금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할 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입금을 잘못한 사람의 책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 돈을 찾아서 돌려줘야 비로소 돈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계좌이체를 잘못하여 곤혹을 치룬 중소업체 사장님이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계좌의 주인이 안타깝게도 연락두절상태라 결국 은행에서는 더 도와줄수 없다는 대답을 듣게 되어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부당이득이라는 것은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이로 인하여 이득을 본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렇게 잘못입금된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소송을 제기해야 빠르게 판결문을 수령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ㅇ 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홈페이지: http://lawyer0.modoo.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