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사와 다투게 됩니다
물론 가해자 개인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개인보다는 대기업인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이 간편(?)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운전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대인1)
보험사고는 크게 과실비율과 손해의 범위
이 두가지 영역으로 다툼이 일어납니다
과실비율은 흔히 말하는 누가 더
잘못했느냐는 얘기이고, 손해의 범위는
위자료와 치료비 향후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수입을 말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의 과실비율을
면밀히 살핀 후, 해당 손해의 범위를
어느 정도 추정해서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교통사고로 신체의 부상을
입었다면 이 부분은 추후 감정을
통해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정은 법원에서 지정하는 대학병원
의사에게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장해가 얼마나 지속되는지
또 신체장해가 영구적인지 일시적인지
판명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신속히
대응해야 비로소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동부화재에서
(현재 DB손해보험) 소송업무를
진행하신 변호사님께서 직접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직접 방문이 어려우시면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문의 및 자료를
송부해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홈페이지: http://lawyer0.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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