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이 분할방법을
약정한 서면을 말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에는 정해져있는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다만 몇가지 요건은 기재되어야
하는데요 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속인과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2) 상속재산의 표시
(3) 상속재산의 분할방법
(4) 작성일자
(5) 상속인들의 서명
아울러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첨부되어야 하는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가족관계증명서 일체(또는 제적등본)1부
(2) 상속인들 전부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 1부
상속재산분할시 해당요건을
잘기재하여서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홈페이지: http://lawyer0.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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