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산업단지 지역에서 근로자로
일하거나 아니면 자영업을 하시는
외국인분들이 많습니다
사람사는 곳에는 반드시 금전거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채무자가
외국인인 경우 돈을 갚지않으면
채무자인 외국인의 인적사항을
어떻게 알아내서 또 어떻게 소송을
진행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직접 소송을 준비하시다가
결국 저희 법률사무소에 의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뵈었습니다
외국인의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조회해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 소송을 진행할 때 반드시
채무자인 외국인이 사용한
국내 은행계좌에 가압류도
같이 진행해야 합니다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외국인이
본국으로 도망가버리거나 아니면
돈을 탕진해버리기 때문에
내돈을 받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히 소송을
진행해야 내돈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이메일이나 유선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홈페이지: http://lawyer0.modoo.at
'민사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통사고 변호사선임 및 선임비용 안내, DB손해보험 소송담당 (0) | 2021.02.20 |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방법과 양식 (0) | 2021.02.19 |
공사대금지불각서 양식 및 작성법 (0) | 2021.02.17 |
소액사건 절차와 소액소송비용 및 소액소송변호사비용 (0) | 2021.02.16 |
양육비산정기준표대로 양육비가 지급되나요? (0) | 2021.0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