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이란 말을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세계약 해지, 물품대금 청구 등
내용증명은 법적으로 많이 요구되는 방식입니다
내용증명은 말그대로 내용을 증명해주는 겁니다
내용증명을 해서 상대방에게 우편으로
배송해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는 경우
그 내용을 상대방에게 말했다는 점을
입증할 때 주로 쓰입니다
내용증명은 같은 내용으로 3부를
작성한 후 우체국에 들러서 제출하면
됩니다
요새는 방문없이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작성방법 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래 배너 참조)
http://service.epost.go.kr/econprf.RetrieveEConprfReqSend.postal
한편 법률적 요건이라던지
기타 사실을 보내시는 경우
법률사무소에서 내용증명을
대행해드립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저렴한 비용(1 5 만 원)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해 송부해드리고 있습니다
작성 및 송부 문의는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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