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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내용증명을 어떻게 보내야할까요? 작성방법과 비용을 알아봅시다

#내용증명 이란 말을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세계약 해지, 물품대금 청구 등

내용증명은 법적으로 많이 요구되는 방식입니다

내용증명은 말그대로 내용을 증명해주는 겁니다

내용증명을 해서 상대방에게 우편으로

배송해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는 경우

그 내용을 상대방에게 말했다는 점을

입증할 때 주로 쓰입니다

내용증명은 같은 내용으로 3부를

작성한 후 우체국에 들러서 제출하면

됩니다

요새는 방문없이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작성방법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래 배너 참조)

 

http://service.epost.go.kr/econprf.RetrieveEConprfReqSend.postal

 

한편 법률적 요건이라던지

기타 사실을 보내시는 경우

법률사무소에서 내용증명을

대행해드립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저렴한 비용(1 5 만 원)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해 송부해드리고 있습니다

 

 

작성 및 송부 문의는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안내

http://www.소액사건.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