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가 폐지되면서 형사고소보다는
민사소송으로 불륜의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간통 에 대해 형사처벌이 어려우니
당연히 민사소송을 통해 금전적인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청구하는 것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근거합니다
대개는 #위자료 청구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의 배우자와 간통을 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데
대개는 3천만원에서 5천만원사이로
청구하게 됩니다
위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간통의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대개 은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간통현장을 적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카톡, 문자, 통화내역
녹취내용을 비롯해 배우자의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하게 됩니다
즉, 직접적인 성관계 증거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증거로도 간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요새는 핸드폰 어플, 차량 위치추적기
녹음용 소형기기 등을 이용해 간통을
입증하기도 합니다
간통이 입증되었다면 바람핀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위자료의 범위는
간통의 횟수와 기간,
혼인기간과 자녀의 수,
혼인파탄과의 연관성,
부정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해 책정됩니다
판결을 받으시면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판결주문이 기재됩니다
--------------------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경험이 많으신
대표 변호사님이 모든 과정을
직접 진행하시고 있으며
아울러 전국 어디에서나 소송이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홈페이지 안내
'민사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용증명을 어떻게 보내야할까요? 작성방법과 비용을 알아봅시다 (0) | 2020.06.23 |
---|---|
못받은 납품대금 못받은 물품대금 받는방법은 무엇일까요?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0) | 2020.06.23 |
공증을 받았는데 어떻게 돈을 받아낼 수 있나요? (0) | 2020.06.23 |
부동산 아파트 빌라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매매대금을 안주는 경우 해결방법은? (0) | 2020.06.18 |
미수금 받아드립니다 미수금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은? (0) | 2020.0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