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들의 고심이 커질수밖에 없습니다
거래처와의 관계를 고려해
기다려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결과가 그리 좋지만은 않습니다
기다려도 대개는 돈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려고 보면
이미 재산을 빼돌렸거나
아니면 이미 재산이 고갈된 상태로
남은 경우가 허다 합니다
물건을 납품했으니 당연히
돈을 줘야 하는데
막상 도의적인 면을 호소해서는
여간해서 돈 받기가 힘듭니다
합의를 위해서는 대화보다는
먼저 소송을 진행하셔야
비로소 상대도 합의를 생각하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 하지요
한편 물품을 납품했지만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았다는 점을 소송에서는
입증해야 합니다
#소송 에서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소송상 입증이 수월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세업체의 경우
구두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입증해야 할 부분이 더 많고
증거 수집에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전문적으로 이런 소송을 다루다 보면
상대방에 대해 어느 정도 가닥이 나오긴 합니다
소송진행과 더불어 상대방의 통장에
가압류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통장이 막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압류를 먼저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통장이 여러개인 경우
또는 차명 통장이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만으로 해결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합리적인 비용(99만원)으로
소송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으며
(문의요망) 코로나 여파로
방문이 어려우시면 관련 자료를
이메일이나 팩스로 보내주시면
전국어디서나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홈페이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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