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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누수소송 인테리어하자소송 공사비소송의 감정신청 감정결과..

 

누수소송, 인테리어하자소송, 공사비소송을

진행하면 감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정을 통해 감정인이 어디가

잘못되었고 그 부분을 고치기 위해

얼마가 든다라는 것을 판단해줍니다

 

 

물론 판사가 감정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감정

결과대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감정결과가 좋지 않으면 재감정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재감정을 신청하면

비용이 두번 나가게 되기 때문에

원고측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비용은 원고측에서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전부승소했다면 전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고 일부 승소했다면 일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감정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의

원인과 손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

하기 위해서는 감정이 필요하긴 합니다

 

 

감정결과가 나오면 변호사는 해당감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질의회신을 통해 감정인이

감정을 잘못했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금액

산정이 잘못된 부분을 다투게 됩니다

 

 

누수소송, 인테리어하자 소송, 공사하자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감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제대로 다투면 전부승소를

통해 상대방에게 감정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니

크게 걱정하시지는 않아도 됩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홈페이지: http://lawyer0.modoo.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