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으면서 가계약금을
입금했음에도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가계약금은 계약금처럼 매매대금의 10%를
지급하지는 않습니다대개 몇백에서 많게는
몇천에 해당하며 이는 계약금에 한참 모자라는
금액입니다
만약 가계약금을 지급했는데 매도인이 매매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대개 가계약금을 돌려주는
것으로 해결을 봅니다
그런데 가계약금 역시 계약금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배액을 배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계약금에 대한 명시적인 대법원 판결이
없기 때문에 실무에선 혼선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가계약금으로 문제를 겪으신다면
법률자문을 받으시고 민사소송을 통해
배액 상환을 진행하시는 것이 매수인
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홈페이지: http://lawyer0.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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