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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갭투자 깡통전세와 부동산사기

 

세입자가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을

갭투자라고 합니다 매매가격에서

전세보증금을 뺀 나머지를 매도인에게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부동산 매수로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신축 빌라의 경우 갭투자를 했는데

매매가격과 전세보증금 가격이 거의

일치하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이런 경우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게 되고 빌라의 가격이

전세보증금과 비슷해지게 되는데

이를 깡통전세라 합니다

 

 

 

집주인이 매매가격과 비슷하게

전세보증금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다수의 빌라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수의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높게 받은 경우

즉 집주인이 깡통전세를 만들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깡통전세가 되면 일단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오면 주겠다

아니면 소유권을 넘기겠다는

말을 하면서 나몰라라 하는 식으로

대응을 하게 됩니다

 

 

답답한 마음은 세입자입니다

세입자는 집주인의 태도에 분노를

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기죄는

각 법률요건을 충족해야 비로소

인정되는 범죄입니다

 

 

 

 

도의적으로 나쁜 짓을 한 집주인과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하는 집주인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마음에

고소했다가 경찰로부터 민사소송을

진행하라는 권유나 무혐의될 수있다는

답변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피해를 본 세입자는 당연히

경찰관에게 항의를 하게 되고

결국 수사를 진행하게 되지만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경우도 상당수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진행하신다면 반드시

법적 조력을 받아서 제대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무혐의 처분이 나온다면

집주인은 더욱 기고만장해져서

큰소리를 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홈페이지 http://lawyer0.modoo.at